응시자격 및 제출서류
| 응시자격 | 취득절차 | 제출서류(인정요건) |
|---|---|---|
| ① 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 | - 필기 - 실기 - 구술 - 연수(120) |
ㆍ지도 경력증명서(3년이상, 홈페이지 자료실) ㆍ사업자등록증 사본 ㆍ해당 종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사본 |
| ② 학교체육교사(학교체육교사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초·중등교육법 별표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1급·2급) 또는 준교사 자격(체육과목)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 실기 - 구술 - 연수(40) |
ㆍ교사재직증명서 또는 학교장 발급 교사경력증명서 ㆍ중등학교 정교사 또는 준교사 체육과목 자격증 사본 ㆍ학교장 발급 지도경력증명서(3년 이상) |
| ③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해당 자격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종목별 국제연맹,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 - 연수(40) | ㆍ국가대표선수 확인서 ㆍ해당 국제대회참가 확인서 |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프로스포츠선수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프로스포츠단체 선수경력이 3년 이상 일 것 | - 구술-연수(40) | 문체부 장관 지정 프로스포츠단체 발급 해당종목 프로스포츠선수 경력증명서(3년이상, 홈페이지자료실) |
| ⑤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폭력예방교육 :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3시간) |
-실기-구술 -폭력예방교육 |
- |
| ⑥ 해당 자격 종목의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폭력예방교육 :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3시간) |
-구술 -폭력예방교육 |
- |
| ⑦ 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필기-구술 -연수(40) |
- |
※ 동계종목(스키)의 경우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 합격자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과목
- 필기시험과목 : 4과목
운동상해 체육측정평가론 트레이닝론 건강교육론 - 자격종목 : 생활스포츠지도사(65개 종목)
동계(설상)
스키
하계·동계(빙상)
검도, 게이트볼, 골프, 국학기공, 궁도,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등산,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빙상, 사격,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소프트테니스, 수상스키, 수영, 스쿼시, 스킨스쿠버,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육상,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 조정, 족구, 주짓수, 줄넘기, 철인3종경기, 체조, 축구, 치어리딩, 카누, 탁구, 태권도, 택견, 테니스, 파크골프, 패러글라이딩, 펜싱, 풋살, 플로어볼, 하키, 합기도, 핸드볼, 행글라이딩, 힙합
※ 계절영향이 없는 동계종목(빙상, 아이스하키 등)은 하계종목에 포함
※ 전문스포츠지도사가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사이클과 자전거, 산악과 등산, 수중과 스킨스쿠버, 트라이애슬론과 철인3종경기는 동일한 종목으로 본다.
※ 킥복싱은 검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시행 보류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 지정현황
- 필기검정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 대한체육회(태권도를 제외한 전종목), 국기원(태권도 단일종목)
- 연수기관 : (수도권) 국민체육진흥공단 / (전라) 원광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