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및 제출서류
| 응시자격 | 취득절차 | 제출서류(인정요건) |
|---|---|---|
|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 포함)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필기 |
졸업자: 체육분야 전문학사 이상 졸업(학위)증명서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외국의 학교(학제 또는 교육과정으로 보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학교를 말한다)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 필기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정 외국학교 체육분야 전문학사 이상 졸업증명서 |
체육분야 인정범위
ㆍ체육분야
- 학위(학과, 전공)명에 체육, 스포츠, 운동, 건강, 체육지도자 자격종목이 포함되면 인정
- 복수전공은 인정하나, 부전공은 불인정
시험과목
- 필기시험과목 : 8과목
기능해부학
(운동역학 포함)운동생리학 스포츠심리학 건강ㆍ체력평가 운동처방론 병태생리학 운동상해 운동부하검사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 지정현황
- 필기검정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 연수기관
- 수도권 : 연세대
- 충 청 : 순천향대
- 전 라 : 조선대
- 경 상 : 부경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