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및 제출서류
| 응시자격 | 취득절차 | 제출서류(인정요건) |
|---|---|---|
① 만 18세 이상 응시 가능 |
- 필기 - 실기 - 구술 |
- |
| ② 학교체육교사(학교체육교사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초·중등교육법 별표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1급·2급) 또는 준교사 자격(체육과목)이나 특수학교 정교사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지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 교육기관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 실기 - 구술 |
* 아래 3개 서류 모두 제출 필요 * |
| ③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을 포함) 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아시아장애인 올림픽위원회, 국제스포츠연맹, 국제장애인올림픽 위원회스포츠연맹, 국제장애유형별스포츠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
- 구술 |
국가대표선수 확인서 및 해당 국제대회참가 확인서 |
| ④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변경⋅폐지 등에 관한 고시’ 별표1 제2호의 비고에 따라 종목명이 같은 경우에도 다른 종목으로 취급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필기1과목 (특수체육론) |
- |
| ⑤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변경⋅폐지 등에 관한 고시’ 별표1 제4호의 비고에 따라 종목명이 같은 경우에도 다른 종목으로 취급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필기1과목 (특수체육론) |
- |
| ⑥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변경⋅폐지 등에 관한 고시’ 별표1 제5호의 비고에 따라 종목명이 같은 경우에도 다른 종목으로 취급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필기1과목 (특수체육론) |
- |
| ⑦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실기 - 구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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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 필기시험과목 : 5과목
필수(1) 특수체육론 - - - 선택(4)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 - 자격종목 : 장애인스포츠지도사(36개 종목)
동계(설상)
스노보드, 알파인스키·바이애슬론·크로스컨트리
하계·동계(빙상)
골볼,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럭비, 론볼, 배구, 배드민턴, 보치아, 볼링, 사격, 사이클, 수영, 승마, 아이스하키, 양궁, 역도, 요트, 유도, 육상, 조정, 축구, 카누, 컬링, 탁구, 태권도,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파크골프, 펜싱
※ 계절영향이 없는 동계종목(빙상, 아이스하키, 컬링 등)은 하계종목에 포함
※ 가라테, 레슬링, 오리엔티어링, 핸드볼은 검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시행 보류
※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비고 : 생활스포츠지도사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보유한 자격 종목명과 취득하려는 자격 종목명이 같은 경우 다른 종목으로 본다.
※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비고 : 유소년스포츠지도사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보유한 자격 종목명과 취득하려는 자격 종목명이 같은 경우 다른 종목으로 본다.
※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비고 : 노인스포츠지도사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보유한 자격 종목명과 취득하려는 자격 종목명이 같은 경우 다른 종목으로 본다.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 지정현황
- 필기검정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 대한체육회(태권도를 제외한 전종목), 국기원(태권도 단일종목)
- 연수기관
- 수도권 : 용인대, 한국체육대
- 충 청 : 백석대
- 전 라 : 원광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