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및 제출서류
| 응시자격 | 취득절차 | 제출서류(인정요건) |
|---|---|---|
① 해당 자격 종목에 대하여 4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 |
–필기 |
ㆍ경기실적증명서(4년이상) 또는 대회참가확인서(4년이상) |
|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학점은행제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필기 |
ㆍ체육분야 학사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또는 최종학년 재학증명서(졸업예정자) |
| ③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그 경기경력 및 수업연한의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 |
- 필기 |
ㆍ 졸업자: 체육분야 전문학사 또는 석사 또는 박사 졸업(학위)증명서 |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외국의 학교(학제 또는 교육과정으로 보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그 경기경력 및 수업연한의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번 중 해당) |
- 필기 |
다음 ㉮~㉰번 중 어느 하나 제출 |
| ⑤ 학교체육교사(학교체육교사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초·중등교육법 별표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1급·2급) 또는 준교사 자격(체육과목)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 실기 - 구술 |
* 아래 3개 서류 모두 제출 필요 * |
| ⑥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 포함)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종목별 국제연맹,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
- 구술 |
ㆍ국가대표선수 확인서 |
|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축구,야구,농구,배구,골프 종목에 한함)에 등록된 프로 스포츠선수(프로스포츠선수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프로스포츠단체 선수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 구술 - 연수(40) |
문체부 장관 지정 프로스포츠단체 해당종목 프로스포츠선수 경력증명서(3년이상, 홈페이지자료실) |
| ⑧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실기 - 구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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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 필기시험과목 : 7과목 중 5과목 선택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 - 자격종목 : 전문스포츠지도사(57개 종목)
① 동계(설상)
루지, 바이애슬론, 봅슬레이스켈레톤, 스키
② 하계·동계(빙상)
가라테, 검도, 골프, 궁도, 근대5종,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럭비, 레슬링,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빙상, 사격, 사이클, 산악,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소프트테니스, 수상스키, 수영, 수중, 스쿼시,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에어로빅, 역도, 요트, 우슈, 유도, 육상, 인라인스케이트, 조정, 주짓수, 체조, 축구, 카누, 컬링, 탁구, 태권도, 택견,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펜싱, 하키, 핸드볼, 힙합
※ 계절영향이 없는 동계종목(빙상, 아이스하키, 컬링 등)은 하계종목에 포함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 지정현황
- 필기검정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 대한체육회(태권도를 제외한 전종목), 국기원(태권도 단일종목)
- 연수기관 : (수도권) 한국체육대, 국기원(태권도 단일종목) / (경상) 동아대 / (충청) 충남대 / (전라) 조선대
- 수도권 : 한국체육대, 국기원(태권도 단일종목), 한양대, 중앙대
- 경 상 : 동아대
- 충 청 : 충남대
- 전 라 : 조선대
